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문단 편집) === 50억 퇴직금 === [[파일:곽상도아들퇴직금.webp]]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9/04/19/0025|비즈니스워치의 <연봉워치> ⑨ '월급쟁이의 꿈'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은?]] 기사의 표에 덮어씌운 것. 원래 4위인 김창수 전 사장부터 한 칸씩 내렸고, 원래 20위인 김재신 전 사장은 표에서 지웠다.] [[2021년]] [[9월 2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56191?sid=102|노컷뉴스 단독 기사]][* [[CBS]] [[노컷뉴스]] 기자들은 이 보도부터 시작된 일련의 곽상도 화천대유 관련 단독보도들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2021년 BJC 올해의 방송기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88057?sid=102|#]]]에 의해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빠르게 번져갔다. *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534&Newsnumb=2021091353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 받아-월간조선]] * [[https://sedaily.com/NewsView/22RM495UE6|野 저격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7년 퇴직금이 50억 원...'대기업 회장' 수준 - 서울신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261203021090|"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50억 지급"...여권 총공세-YTN]]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37398?sid=100|"말단 직원"이라는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중앙일보]]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3%BD%EC%83%81%EB%8F%84-%EC%95%84%EB%93%A4-50%EC%96%B5-%ED%99%94%EC%B2%9C%EB%8C%80%EC%9C%A0-5%EB%85%84%EC%B9%98-%EC%A0%84%EC%B2%B4-%EC%A7%81%EC%9B%90-%EA%B8%89%EC%97%AC%EC%99%80-%EB%B9%84%EC%8A%B7/ar-AAOP7dj|곽상도 아들 50억, 화천대유 5년치 전체 직원 급여와 비슷-중앙일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1582?sid=101|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최상위 재벌 총수급...법정 규모 200배-한겨레]] 곽상도는 성과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봉 3000~5000만원 가량의 직장인이 퇴직금이든 성과급이든 50억을 받는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2018년 기준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최고액은 64억 원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로 무려 국내 4위이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19/04/19/0025/naver|#]] 곽병채의 근속연수에 기반한 지급율은 5.9가 된다. 곽상도가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383만원이니 여기에 지급율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 7000원'''이다.[* 여기에 퇴사 직전 연도에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연차수당도 안분하여 월 평균 급여에 산입하니 퇴직금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참고로 법률에 의거하여 퇴사 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은 하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사 직전 연도의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 연차수당의 1달 평균 금액을 구하여 그 금액을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 방식이다.] '''50억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10032?sid=100|#]] 또한 당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부채 13억 947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https://youtu.be/M7S3qU2e3f0?t=326|동일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은 이들의 경우 보통 평균 보수총액이 퇴직금과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해보면,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 게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실제로는 곽상도에게 간 배당금 또는 [[뇌물]]([[제3자뇌물공여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가 곽상도의 추천이었음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직접 밝히고 있다. 곽상도와 이 대표, 그리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모두 성균관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깊은 사이였다. 또한 곽병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화천대유 입사 경위가 아버지의 추천이었음을 확인했다. [[https://segye.com/view/20210926506993|#]] 이는 당초 자신은 아들의 채용이나 추천에 관여한 바 없으며, 아들은 "2015년 당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다"고 했던 곽상도의 해명과 배치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31470?sid=100|#]] 한편 곽병채가 화천대유에 입사하던 2015년 6월, 아버지 곽상도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따라서 공직자 신분으로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1537?sid=100|#]] 곽상도는 2016년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 곽병채와 함께 선거운동을 다니다가 "연세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해 아버지로서 무척 걱정이 된다."라고 한 일이 있는데,[[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325.010060733350001|#]] 이미 이 시점에는 곽병채는 화천대유에 재직 중이었다. 곽상도는 뉴시스의 취재에 "아들한테 최근 성과급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회사하고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며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그 이상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들의 퇴직금 50억이 폭로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7년 중 초기 3년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183#home|월급을 250만원 가량 수령했다며]] 액수까지 말할 정도로 자세히 아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퇴직금은 모른다고 하는 점에 의아함을 느낀 댓글 및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곽상도는 [[추석]] 이전에 이미 아들 퇴직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61697?sid=100|#]]] 그러는 가운데 곽병채의 퇴직금 50억 원은 화천대유 창사 이래 최대 금액임이 확인됐으며[* 그 전까지 최고 퇴직금 지급액은 1억 3000만원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31450?sid=100|#]]], 이는 화천대유가 퇴직금 충당부채로 쌓아둔 14억 원의 세 배가 넘는 액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 6000만원으로,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이 이번에 곽상도 아들 1인에게 지급된 사실 역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22701?sid=100|#]] 그리고 곽병채 씨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6월 체결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이 올해 3월 퇴사 직전 시점에 50억으로 10배가 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10032?sid=100|#]][* 사실 5억원의 성과급도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곽상도의 말대로라면 곽병채는 평균적으로 평균 연봉 3000만원 안팎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30대에 대리 직급으로 퇴직하면서 연봉의 십수 배가 넘는 5억의 성과급을 받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상황과는 매우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곽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급을 누락한 것이 된다. 전문가들은 "회계에서 누락했으면 회계부정, 아니면 성과 계약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감리[* 화천대유 같은 비상장회사의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게 된다.]에 들어갈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6617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7589?sid=100|#]] 이에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동원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65863?sid=100|#]] 또한 회사가 근거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18216?sid=100|#]] [[부동산]] 업계에선 "50억 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임원도 받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모"라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고위 직급의 인센티브도 많아야 10억 원 수준"이라며 "50억 원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도 가져가기 힘든 액수"라고 말했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도 "말단 직원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지만 수십억 원대 급여를 책정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선 성과급은 곽상도 의원을 염두에 둔 특혜성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커서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크다"며 "곽 의원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계'였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31507?sid=100|#]] 실제로 검찰은 10월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사전구속영장에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을 뇌물로 적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53165?sid=102|#]] 10월 12일,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2142620838?x_trkm=t|#]]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답을 들은 뒤 이 청장에게 안 의원은 또 "(취업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법 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과 규정에 맞지 않게 과대한 금액이 지급됐을 때는 산재 위로금이나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취업 규칙 신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